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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공무원도 순직 인정 길 열려

입력 : 2018-06-11 19:15:35 수정 : 2018-06-11 23: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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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공무원에게도 순직을 인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11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은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이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인정을 받을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무 수행 사망자 요건과 순직 인정 청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국가·지자체에서 보수 등을 간접적으로 지급하는 파견근로자와 용역근로자의 경우에도 공무 수행 중 사망할 경우 직접고용 근로자와 동일하게 순직 심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입법예고된 제정안은 의견수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21일부터 시행된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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