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FACT IN 뉴스] 내 번호는 어떻게?…선거철 '문자폭탄' 처벌 가능할까

입력 : 2018-06-11 19:15:15 수정 : 2018-06-14 13:31:19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선거법상 문자로 선거운동 허용 / 개인정보 관련 별도 조항 없지만 / 번호 수집경로에 따라 문제 소지 / 법조계선 ‘불법 여부’ 의견 갈려 / 전문가 “거부의사 명확히 밝혀야 / 출처 못 밝히면 문제삼을 수 있어”
서울 성북구에 사는 김모(30)씨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는 선거유세 문자메시지로 머리가 아프다. 김씨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경북 성주나 김천 등에서 선거 문자를 보내오면 도대체 내 개인정보가 어디까지 유출된 것인지 걱정이 될 정도”라고 하소연했다. 김씨처럼 선거 문자에 시달리는 유권자 중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해당 후보를 수사 의뢰할 수 있다는데 사실일까’라는 의문을 갖는 이들이 적지 않다.

11일 법조계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의견을 종합하면 ‘절반의 사실’로 분석된다. 일단 후보들이 문자를 보내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전화번호를 수집한 과정에 불법성이 있다면 유권자가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게 다수 전문가의 의견이다. 특히 유권자가 ‘더 이상 나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지 말아 달라’는 수신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혔는데도 다시 연락해 온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해당 후보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전화번호 수집 등 개인정보와 관련한 선거법상 별도 조항은 전혀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가 연락처를 불법 수집했어도) 선거법이 제한하지 않는 내용을 우리가 임의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현재로선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이미 2014년 10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했지만 아무런 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차윤호 개인정보침해조사팀장은 “공직선거법상 선거문자나 음성통화를 이용한 선거유세는 선거운동 정보라는 사실과 수신거부 방법 등을 포함하는 등 요건을 갖추는 것을 전제로 허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집 주소의 경우 출마자가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 선거인명부 사본을 합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지만, 문자처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유세에 대한 법적 근거는 전혀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선거 문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놓고 법조계에선 의견이 분분하다.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근무하는 A변호사는 “(선거 문자는) 무작위로 보내는 데다가 결국 광고성을 띠고 있어 유권자 동의를 받지 않은 발송에 해당한다”면서 “백화점이나 문화센터 등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를 각 후보가 입수해 원래 목적과 달리 사용했다면 수사 의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법무법인 예율의 허윤 변호사는 “불법적으로 수집한 것이 아니라면 상업적 이용이 아닌 한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렇다면 스팸문자처럼 밀려오는 선거 문자에 대처할 방법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문자 내 ‘수신거부’ 링크를 누르거나 통화 시 수신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선관위 관계자는 “수신거부 의사에 반해 문자 등을 보내면 선거법 82조에 따라 후보자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차 팀장도 “개인정보보호법상 연락처를 수집하는 주체가 그 출처를 알릴 의무가 있다”며 “자신의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는지 선거캠프 측이 설명하지 못한다면 이를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다. 캠프 측 해명 내용을 녹음해 보관하다가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
  • 블랙핑크 로제 '여신의 볼하트'
  • 루셈블 현진 '강렬한 카리스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