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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O 운영 '법대로' 하려면 어떻게?

입력 : 2018-06-12 13:29:14 수정 : 2018-06-12 13: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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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천NPO법센터(센터장 유욱)는 최근 비영리단체(NPO) 활동가들의 운영 전문성 향상을 위한 NPO 운영 워크숍(사진)을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동천NPO법센터는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 전 대법관)이 NPO 법률지원을 위해 설립한 기구다.

 워크숍은 약 45명의 NPO 활동가들이 참여해 NPO 관련 법체계, 비영리 세무, 저작권, 인사노무, 기부금품법 등 법률 분야의 교육과 질의응답,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워크숍 첫날은 NPO 관련 법체계 및 운영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주제로 재단법인 동천 이희숙 상임변호사, 비영리 세무 핵심 쟁점을 주제로 재단법인 동천 정순문 변호사가 각각 강연자로 나섰다.

 둘째날은 비영리 저작권 분쟁 예방 및 개인정보 보호를 주제로 오픈넷 박지환 변호사, 비영리 인사노무를 주제로 법무법인 우공 박상진 변호사, 기부금품법 정복하기 및 지원사업을 주제로 동천NPO법센터 송시현 변호사가 각각 강연을 진행했다. 각 워크숍은 참석자들이 사전에 질의한 각 NPO의 사례와 고민들을 중심으로 그 주제를 맡은 변호사의 설명과 의견을 먼저 들었다. 이어 질의응답을 나누고 각 단체의 사례를 공유했다.

 교육에 참가한 NPO상담소 이선아 활동가는 “NPO운영을 위해 알아야 할 것이 너무 많아 조금 힘들었지만 이틀간의 워크숍은 의지와 시간이 있는 NPO라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들이 언제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동천NPO법센터는 이번 워크숍 과정을 모두 수료한 20여명의 활동가가 소속된 NPO를 대상으로 변호사들과 1대1 매칭을 우선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7월 초 임명 예정인 제3기 NPO법률지원단 변호사들이 이들 NPO의 법률지원에 나서게 된다. NPO법률지원단과 매칭된 NPO는 향후 최소 2년간 전담 변호사로부터 안정적 법률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동천 관계자는 “이번 NPO 운영 워크숍 과정을 시작으로 NPO 활동가의 전문성을 향상해 더 안정적으로 NPO를 운영, 각 NPO 고유의 활동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가 과정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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