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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유출 조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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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6-11 10:28:32 수정 : 2018-06-11 10: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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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정부에 국가핵심기술 유출 여부 조사를 요청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진행 중인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해 해당 기술이 무단으로 해외에 유출된 단서를 포착하고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알렸다.

산업부는 이 기술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지정된 국가핵심 기술인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기술보호법에는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외국 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할 경우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절차가 생략될 경우 산업부는 정보수사기관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수출 중지나 금지, 원상회복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2016년 스마트폰 AP에 사용되는 모바일 관련 특허기술(벌크 핀펫)과 관련된 특허를 보유한 KIP로부터 특허침해 혐의로 미국에서 고소를 당했다.

이 업체는 미국 인텔이 100억원의 특허 사용료를 내고 관련 기술을 이용하지만 삼성전자는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자체 개발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소송 대상이 된 기술 역시 국가 지원으로 이뤄진 연구의 성과물로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정 업체나 교수가 특허료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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