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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임플란트, 건보 확대 적용 7월부터 더 싸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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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6-11 03:00:00 수정 : 2018-06-10 21: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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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노인들 2개 까지/본인부담률 50%→30%로 하향/금·백금 사용 땐 보험적용 안돼/시술 전 본인 질환 상담 꼭해야 1989년 전면 도입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의 우수성은 세계적으로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비 본인부담률은 36.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9.6%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민이 직접 느끼는 의료비 부담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다행인 것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넓히고, 본인부담률을 계속해서 낮춰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치과 진료 또한 계속해서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적용이 가장 큰 관심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임플란트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기존 50%에서 30%로 하향 조정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것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만 65세 이상의 노인은 평생 2개까지 개당 37만원 정도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부담스러운 임플란트 시술 비용 때문에 치료를 미뤄왔던 환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다만, 65세 이상 노인이라 할지라도 임플란트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우선 환자는 부분 무치악 상태여야 한다. 치아가 전혀 없는 완전무치악 상태라면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하다. 또한 분리형 식립 재료를 사용하고, 보철물은 금과 백금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비귀금속도재관(PFM)만을 사용해야 한다. 만약, 금 혹은 백금 등을 사용할 경우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해야 한다.

이기훈 새이플란트 치과의원 원장
2014년부터 시행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으로 많은 분이 혜택을 받고 있다. 그동안 환자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은 자기부담률의 기준 금액이다. 병원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항목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비급여항목의 진료비는 각 병원에서 결정하게 되고 급여항목의 진료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매년 심사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치과 진료 중 임플란트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항목으로 치과마다 시술비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단, 만 65세 이상에게 시술되는 임플란트 2개까지는 급여항목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정한 임플란트 시술 비용의 30%만 지불하면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임플란트 환자라면 시술 전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 후 시술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특히 만 65세 이상으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라면 임플란트 시술 전 본인의 전신질환 여부를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려야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임플란트는 고난이도의 시술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풍부한 시술 경험을 가진 의사로부터 받는 것이 가장 좋다.

이기훈 새이플란트 치과의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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