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임플란트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기존 50%에서 30%로 하향 조정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것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만 65세 이상의 노인은 평생 2개까지 개당 37만원 정도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부담스러운 임플란트 시술 비용 때문에 치료를 미뤄왔던 환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다만, 65세 이상 노인이라 할지라도 임플란트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우선 환자는 부분 무치악 상태여야 한다. 치아가 전혀 없는 완전무치악 상태라면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하다. 또한 분리형 식립 재료를 사용하고, 보철물은 금과 백금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비귀금속도재관(PFM)만을 사용해야 한다. 만약, 금 혹은 백금 등을 사용할 경우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해야 한다.
이기훈 새이플란트 치과의원 원장 |
치과 진료 중 임플란트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항목으로 치과마다 시술비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단, 만 65세 이상에게 시술되는 임플란트 2개까지는 급여항목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정한 임플란트 시술 비용의 30%만 지불하면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임플란트 환자라면 시술 전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 후 시술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특히 만 65세 이상으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라면 임플란트 시술 전 본인의 전신질환 여부를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려야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임플란트는 고난이도의 시술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풍부한 시술 경험을 가진 의사로부터 받는 것이 가장 좋다.
이기훈 새이플란트 치과의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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