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산정특례제도는 진료비 부담이 큰 암이나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화상, 결핵 등 질환에 대해 본인 부담을 줄여 주는 제도다. 지난해 10월부터 중증치매도 산정특례 제도에 새로 포함됐다. 기존에는 중증치매 본인부담률이 최대 60%였으나 산정특례 제도에 포함되면서 10%로 대폭 줄었다. 병·의원에서 해당 질환별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에 따라 중증치매질환으로 확진을 받은 뒤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해 병·의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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