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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교육감 박선영 찍어"…홍준표 발언 선거법 위반 논란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 2018.6.13 지방선거

입력 : 2018-06-10 16:30:50 수정 : 2018-06-11 1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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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3일 앞둔 주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특정후보 지지’ 발언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대책위)는 10일 성명을 발표하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박선영 교육감 후보 지지 발언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지난 8일 서울 송파구 서호사거리 유세에서 “교육감은 박선영 후보를 찍었다”고 발언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 관계 확인에 들어간 상태다.

조희연 후보 대책위는 “영상을 확인한 결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지난 8일 저녁 6시쯤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에서 ‘박선영 서울시교육감 후보를 찍었다’고 발언했다”며 “이는 명백한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준표 대표가 스스로 누굴 찍었다고 선언한 행위는 박선영 후보의 당선을 유도하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면서 “이에 우리는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를 요청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에서 시민들에게 한국당 지역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교육시민단체인 교육희망네트워크도 이날 성명을 내고 “홍 대표는 노골적으로 보수정당 출신의 서울시교육감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실정법을 위반하고 교육자치를 훼손했다”며 “검찰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단법인 징검다리교육공동체도 “선거의 공정성을 책임지고 있는 선관위는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명백한 선거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한 검찰고발을 즉각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박선영 서울시교육감 후보 측은 공식입장을 내고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 아니어서 투표용지에 기호나 정당명도 없다”며 선 긋기에 나섰다.

박 후보 측은 “박선영 후보의 교육정책은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전문가 등 모든 교육현장 관계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만들었다”며 “서울시민들은 박선영의 교육정책을 보고 적극적으로 지지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영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8일 오후 서울 강동구 둔촌동역 인근 시장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제46조는 정당의 교육감 선거 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동법 제 46조 2항에 따르면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유급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후보자 역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표방해선 안 된다.

앞서 박 후보 역시 지난 7일 조희연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부정선거운동죄)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박 후보 측은 “조 후보가 교육감으로 재직 중이던 2016년 4월 법적 근거 없이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설립했다”며 “해당 센터는 퇴직교직원봉사단을 지원하는데, 이는 선거에 대비해 사조직을 결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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