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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지마" 4개월 된 아기 입 막아 숨지게 한 엄마 무죄→징역형…구금은 면해

입력 : 2018-06-10 11:32:06 수정 : 2018-06-10 11: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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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면서 보채는 4개월 된 아들의 코와 입을 막아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이 여성은 항소심에서 폭행치사죄가 인정됐지만 다른 두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사정을 참작 받아 구금만은 면할 수 있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건 전후 행동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살인의 고의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다만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폭행치사 혐의는 피고인 자신도 인정하는 만큼 유죄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어권이 전혀 없는 어린아이에게 살인에 가까운 폭행치사죄를 저지른 것으로 어느 정도의 형을 선고해야 할지 고민이 컸다"며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이 구금됐고 다른 자녀 2명을 양육해야 하는 점을 참작해 다시 구금하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7월 27일 충북 보은의 한 아파트에서 울고 보채는 4개월 된 아들의 코와 입을 1∼2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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