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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방선거 '문자 폭탄' 유독 많다 했더니…

관련이슈 2018.6.13 지방선거

입력 : 2018-06-09 10:01:34 수정 : 2018-06-09 10: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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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대량문자 후보당 5회→8회 선거법 개정…"한번에 50만개 보내기도" "제 개인정보가 돌아다니나 봐요. 몇 년 전 살던 지역의 후보자한테서도 자꾸 문자가 와요." (직장인 A씨)

"특정 후보한테 문자가 끊이질 않네요. 따지려고 전화했는데 계속 통화 중이에요. 신고할 방법은 없나요?" (자영업자 B씨)
지난 8일 오전 부산 동구 수정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자의 선거운동 '문자 폭탄'에 유권자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사전투표가 시작된 8일 전후로 선거 문자 홍보전이 더 과열되는 양상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은 후보자가 한 번에 다수에게 문자를 보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자동동보통신 즉, 자동 전송 프로그램이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한꺼번에 대량문자를 발송할 수도 있다. 이 방식은 횟수에만 제한을 받을 뿐 한 번에 20명이든, 20만명이든 대상자 수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다.

더구나 지난해 2월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자동동보통신 허용 횟수가 후보 한 명당 5회(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 포함)에서 8회까지로 늘어 이번 선거기간 더 많은 문자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선거법이 개정된 이후 치른 첫 선거는 작년 5월 대선인데 당시 후보자는 13명이었다.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 뒤 처음 치르는 선거로 총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진행되는 데다 전국 각 지역구에 등록된 후보자 수가 9천275명에 이른다.
포털 사이트 갈무리
문자 발신 대상자 수에 대한 규제가 없거니와 문자를 많이 보낼수록 유권자와의 접촉면이 넓어지는 만큼 각 후보자는 가급적 많은 전화번호를 확보해 홍보하려 노력하고 있다.

한 대량문자 발송업체 관계자는 "후보자가 한 번에 40만∼50만건의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유권자가 휴대전화에서 해당 번호를 차단하거나, 선거 문자에 표기된 수신 거부 번호로 전화를 걸어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 외에 막을 도리가 없다.

선거법에는 수신 거부 의사에 반해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지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규정은 없다.

만일 수신 거부를 요청했는데도 문자나 전화가 계속되면 선관위에 제보할 수 있다. 하지만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고발된 경우는 없다. 보통 선관위가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를 주는 선에서 마무리된다.

선거운동본부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정황이 있다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수집의 불법성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선거운동본부가 개인정보의 출처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알리는 방법이 있다.

KISA 개인정보침해조사팀 상담센터(☎118)에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난 5월 말 기준 8천500여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이는 2014 지방선거 당시의 전체 상담건수 4천100여건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아직 선거운동이 진행 중인 만큼 이 수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차윤호 KISA 개인정보침해조사팀장은 "개인정보보호법 20조에 정보 수집 출처 고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개인정보를 어디서 알았는지 물었을 때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녹취 등 증거를 확보해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상담에서 신고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이번 선거에서도 KISA 상담 뒤 신고 접수된 사례는 170여건 정도다.

KISA는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선거운동본부에 개인정보 침해 사실을 알리고 시정하도록 조처하고 있다.

침해 정도가 심각하면 행정안전부에 이관해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만들어지고 현재까지 이러한 사례는 없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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