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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세 정치인도 필요하면 조사"… 김경수·송인배 '정조준'?

입력 : 2018-06-08 18:52:48 수정 : 2018-06-08 21: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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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익범 특검 ‘드루킹 수사’ 입장 밝혀 / “산 권력 수사 쉽지 않으니 특검 임명”… 文대통령 핵심 측근 소환조사 시사 / MB댓글공작 수사팀 파견 요청할 듯 / 중앙지검 “적폐청산 수사 많아” 난색
특검 임명장 수여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드루킹’ 김동원씨 등의 포털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할 허익범 특별검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드루킹’ 김동원(49·구속기소)씨의 포털 댓글 여론조작 사건 수사를 맡은 허익범 특별검사가 “실세 정치인도 필요하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를 ‘정조준’한 것이다.

허 특검은 8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세 정치인으로 불리는 분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는데 어떻게 조사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필요하면 조사하는 것”이라며 “필요성 여부는 수사를 개시했을 때 밝힐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정권 초기의 이른바 살아 있는 권력을 겨냥한 역대 특검의 수사 성적표는 좋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수사는 살아있는 유기체다. 쉬운 수사가 어디 있겠느냐”며 “쉽지 않을 것이니 특검을 임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드루킹 의혹을 수사할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주요 수사 대상. 왼쪽부터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드루킹,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
세계일보 자료사진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 후보와 청와대 송인배 제1부속비서관의 소환조사 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드루킹으로부터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인 도모, 윤모 변호사를 각각 일본 오사카 총영사, 청와대 행정관에 기용해달라는 인사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드루킹은 언론사에 보낸 편지에서 “2017년 5월 대선 이전에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 기능을 탑재한 킹크랩 서버를 구축해 김경수 앞에서 댓글 공감 수 늘리기 등을 시연해 보인 적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김 후보는 “허무맹랑한 소설 같은 얘기”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송 비서관은 과거 드루킹과 4차례 만났으며 그를 김 후보한테 소개한 인물이다. 앞서 청와대는 “송 비서관이 경찰의 소환에 응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수사가 경찰에서 특검으로 넘어간 이상 소환조사는 특검 몫이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접견실에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조사할 허익범 특별검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향하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허 특검은 “드루킹이 매크로를 이용해 댓글 작업한 부분 수사는 디지털포렌식에 유능한 검사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검찰에서 검사 13명을 파견받을 수 있는데 허 특검은 최근까지 이명박정부 시절의 댓글 공작을 수사한 검사들의 파견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댓글 공작을 주도한 국정원과 사이버사 간부들을 수사해 대거 구속기소하는 성과를 올렸다.

파견검사 진용이 허 특검 뜻대로 구성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과거 특검팀 관계자 A씨는 “특검이 파견검사를 지정할 수도 있지만 검찰이 이를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다”며 “파견받고자 하는 검사가 현재 업무가 많다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앙지검은 “지금도 진행 중인 적폐청산 수사가 많아 검사 파견은 곤란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파견검사 외에 변호사 등을 특별수사관으로 채용할 수 있고 경찰, 국세청 등 다른 국가기관 공무원을 파견받는 것도 가능하다. 특별수사관과 파견공무원 정원은 나란히 35명이다. 한 사정기관 관계자는 “특검 수사가 성공하려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처럼 디지털포렌식 전문인력을 보유한 다른 기관들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허 특검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드루킹 사건에 대해 “다분히 정치적인 사건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인 사건을 다루는 데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특검법에 정해진 대로, 있는 그대로 잘못을 밝히고 책임을 물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배민영·박성준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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