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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악취관리정책 ‘체감’ 중심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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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6-07 21:48:25 수정 : 2018-06-07 21: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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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공해’라는 용어가 불과 몇 해 전부터 미디어에 등장하더니 어느 틈엔가 우리 일상에 슬그머니 자리를 잡았다. 가장 먼저 ‘층간소음’이 국민 관심을 끈 데 이어 도로와 건설현장 등 일상에 잠재해 있던 각종 소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지나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쾌적한 삶을 방해하는 악취 등 문제가 소음과 더불어 이른바 ‘감각공해’로 개념화되고 있다.

전병성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감각공해는 대기와 수질 오염처럼 우리 신체에 빠르게 직접적으로 질병을 유발하지는 않지만 천천히 간접적으로 신체와 정신을 황폐화한다는 점에서 생활형 공해라 할 만하다. 감각공해도 전통적 공해와 마찬가지로 산업화의 부산물이다. 소음, 빛공해, 악취의 ‘3대 감각공해’ 중에서 악취 문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지는 편이다. 악취는 황화수소와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의 물질이 후각을 자극해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것으로, 여러 성분이 혼합된 상태로 존재한다. 주로 축사, 산업단지, 하천, 항만 주변에서 발생한다.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 차이가 크고, 순간적으로 발생해 소멸하는 탓에 피해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다 보니 상대적으로 관심이 소홀하다. 실제로 악취는 지속시간이 짧아 측정하더라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냄새에 예민한 사람만의 문제로 치부되기 쉽다.

하지만 최근 악취 민원은 계속 늘고 있다. 악취발생원은 주로 축사, 하수, 공장 등으로 악취방지법이 시행된 2005년 4302건이던 악취 민원은 2016년 2만4748건으로 약 6배 증가했다. 이 기간 피민원 사업장 수가 2046개에서 8785개로 약 4배 증가했다.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보다 악취에 대한 국민 인식이 더 큰 폭으로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는 2005년 악취방지법 제정을 통해 해결에 관심을 기울였으나 사전적 관리보다는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기술진단과 기술지원, 완충녹지 설치 등 사후적 관리에 중점을 뒀던 게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정책 효과가 떨어졌다. 다행히 얼마 전 악취방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의무화와 자동시료채취장치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동안 미진한 사항을 크게 보완해 효과적인 악취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환경부는 법 개정에 맞춰 제2차 악취방지 종합시책을 준비 중이다. 이번 기회에 악취관리정책에 대한 방향 전환을 포함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어떤 악취물질이 얼마만큼 발생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뿐만 아니라 악취로 국민이 얼마나 자주 불편함을 느끼는지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악취 농도 위주의 규제뿐만 아니라 발생빈도와 지속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격자법 등 수용체 중심의 체감악취 측정법 적용을 검토할 때다. 우리는 악취를 배출원과 부지경계선에서의 배출허용기준에 따른 물질적 농도 개념으로 관리하고 있다. 일본과 독일 등은 체감악취를 중심으로 발생빈도, 강도, 지속시간, 불쾌도, 발생지역 등 종합적인 요소를 적용해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정밀한 악취자동측정기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국가 악취측정망 구축을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된다. 더울수록 악취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 악취 저감을 위한 사업장 노력과 별개로 이제는 선진적인 악취관리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쾌적한 환경은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소중한 권리다.

전병성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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