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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한 표, 미리 행사'…내일부터 지방선거 사전투표

입력 : 2018-06-07 07:34:08 수정 : 2018-06-07 07: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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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일 이틀간 실시…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오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8일부터 이틀간 전국 3천512개 사전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이 기간 전국의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소중한 한 표를 미리 행사할 수 있다.

투표는 이틀간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투표장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중 하나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나 스마트폰 앱 '선거정보'에 잘 나와 있다.

홈페이지나 앱에 접속해 자신이 투표하기 편한 지역을 검색하면 가장 가까운 투표소를 안내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인근에서 투표하고 싶을 경우 사전투표소 검색창에 '서교동'이라고 치면 해당 투표소의 이름과 위치를 지도로 표시해 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때 사전투표제를 처음 도입했다.

전국 단위로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때 처음으로 실시됐다. 이어 2016년 4·13 국회의원선거, 2017년 5·9 대통령선거에서도 시행됐다.

사전투표율 추이를 보면 4년 전 지방선거 때 11.5%를 기록했고, 2016년 20대 총선 12.2%, 작년 19대 대선 26.1%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대기 시간을 줄이고자 작년 대선 때보다 투표용지 발급기 1천여 대, 기표대 1만4천여 대를 추가로 준비했다.

이번 지방선거는 유권자 1인당 최다 8표를 행사하는 만큼 투표 시간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서다.

투표용지는 투표소 현장에서 프린터로 출력되는데 발급 소요시간은 약 40초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 대선에선 9초에 불과했다.

유권자들은 사전투표 기간에 투표와 관련한 교통 편의나 금품, 음식물 등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7일 "사전투표 시작과 발맞춰 특별 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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