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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치 필요” 편향된 이메일 논란

입력 : 2018-06-05 19:25:21 수정 : 2018-06-05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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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수사 촉구안’ 채택 무산/김명수 대법원장 ‘복심’이 주도/반대론은 전혀 언급되지 않아/3차례 회의에도 정족수 미달/중견 법관 신중론 반영된 듯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부장판사회의 의장단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수사 촉구 의결을 위해 3차례나 회의를 열었지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산됐다. 형사고발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다수 중견법관의 ‘소극적 반대 의사 표시’가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의장단이 회의 재개를 앞두고 관련자 형사조치 필요성만 강조하는 이메일을 돌린 것을 놓고 “회의 결과를 의도적으로 유도하려 했다”는 비판까지 제기된다.

金 대법원장, 사법발전위 회의 주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오후 법원 내외부 의견을 듣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개최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5일 법원 안팎에 따르면 중앙지법 부장판사회의는 전날 ‘이번 사태에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점에는 뜻을 모았지만 ‘수사 촉구’를 놓고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표결을 앞두고 참석자 상당수가 자리를 뜨면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의장단은 이에 부장판사들한테 이메일을 보내 △엄정한 수사 △엄정한 책임 규명과 추궁 △형사책임 3가지 안을 제시하고 의결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의장단은 이메일에서 “현재 각종 고발의 존재, 사안의 중대성과 위험성 등으로 수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수사 촉구가 없을 경우 ‘결국 판사들은 한통속이다’ 등 사법부에 대한 지속적이고 점증하는 비난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형사조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결단을 종용하는 듯한 대목이다. 반면 회의장에서 나온 신중론이나 반대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판사회의 의장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이동연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A 부장판사는 “수사 촉구 여부를 논의하자면서 수사 필요성만 밀어붙이는 모양새에 반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B부장판사는 “동료 판사 처벌을 전제로 한 사안을 다수결로 결정한다는 것은 공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전날 서울고법 고법판사(지법 부장판사급)들도 회의를 열었지만 ‘수사 촉구’ 안건은 신중론이 제기되며 채택되지 않았다. 대법원이 이날 추가 파일을 공개한 것은 젊은 판사들과 달리 신중론이 우세한 중견법관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논란의 불씨를 살리려는 의도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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