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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 ‘승포판’ 단계별 대응…빅데이터 방안도

입력 : 2018-06-05 19:32:34 수정 : 2018-06-05 19: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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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 문제 법관 감독 문건 공개/근태·부적절 언행 등 특징 기록/3단계로 구체적 조치 적혀 있어
‘출퇴근 시간 미준수, 재판 업무 불성실 수행, 배석판사에 대한 부적절 언행….’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거론한 ‘승포판’, 즉 승진을 포기한 판사의 공통된 특징이다. 행정처는 이런 판사를 ‘문제 법관’으로 분류해 단계별 대응 방안까지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행정처가 공개한 ‘문제 법관에 대한 시그널링 및 감독 방안’ 문건에는 ‘승포판’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이 담겼다. 2015년 9월 행정처 기획조정실은 “일부 고참 법관의 직업적 나태함은 소장 법관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사법부 경쟁력의 급격한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기획조정실은 이어 “‘승포판’은 직무 윤리의 문제”라며 “다양한 감찰 활동 등 사법행정권의 적절한 발동이 긴요하다”고 덧붙였다. ‘승포판’을 비롯한 문제 법관을 밝혀내는 건 행정처 고유 업무란 설명이다.

문건에는 ‘승포판’ 대응 방안으로 △1단계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2단계 문제 사례 교육과 알림을 통한 시그널링 △3단계 구체적 감독 조치가 적혀 있다.

특히 문건은 “여러 데이터를 종합해 판사들 근무 행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자적 모니터링 방안을 제안했다. 출퇴근 시 스크린도어 신분증 기록과 업무 외 인터넷 사용 시간, 판결문 작성 투입 시간, 판결문 건수와 분량 등 빅데이터를 모아 문제 법관을 가려내겠다는 것이다.

2016년 7월18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 개입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모니터링한 문건도 눈에 띈다. ‘원세훈 재판 현장 스케치’ 문건에는 “의원들이 방청하는 상황에서 검사와 변호인 간 공방이 아니라 재판부와 검사가 공방을 하는 모습은 그다지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2016년 3월 ‘판사회의 순기능 제고 방안’이란 문건은 “법원장이 판사회의에서 부적절한 안건에 의연히 대응하면 ‘민주 대 비민주’ 프레임을 역이용해 (문제를 제기하는 판사와의) 이미지 싸움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의 의사결정이 민주적이기 위해서는 법률에 부합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점에서 판사회의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려는 시도를 ‘비민주적 행위’로 규정한 것이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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