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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남는 ‘하천관리 기능’… 남는 장사?

입력 : 2018-06-05 19:43:58 수정 : 2018-06-05 19: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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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환경부 일원화’ 각의 의결 / 수공 예산 등 5조원 이관 불구 / 연간 예산만 1조2000억원 달해 /‘국→과’로 축소 됐지만 ‘알짜’ 분석 / 환경부 지휘로 운신 폭 좁을수도 오는 8일부터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 직원 5000여명과 예산 5조원이 환경부로 이관된다. 하천관리 기능은 국토부에 그대로 남는다. 그러다 보니 10명 안팎의 국토부 직원이 환경부 지휘를 받으며 1조원이 넘는 예산을 주무르는 이상한 구조가 됐다.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국토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과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물산업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은 공포(8일) 후 즉시, 물관리기본법과 물산업법은 공포 후 각각 1년, 6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이번 의결로 하천관리를 제외한 수량과 수질, 재해예방 등 대부분의 물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했다. 국토부와 홍수통제소, 수공을 넘겨받은 환경부는 수자원정책국을 신설한다. 수자원 개발과 홍수 통제·예보, 댐·보 연계운영 등도 환경부가 맡게 된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정부조직 개편에서 숙제로 남겨둔 물관리 일원화가 마무리됐다.

문제는 하천 관리다. 국토부의 수자원정책국은 해체됐지만 하천법이 국토부 소관으로 남아 있어 관련 과는 그대로 둔다. 국에서 과로 축소됐지만 이 과에서 다루는 예산만 연간 1조2000억원에 이른다. 하천 시설물 설치·유지 등 건설 관련 예산이라 파이가 크다. 일각에서 ‘알짜가 국토부에 남았다’고 평가하는 이유다.

환경부는 국토부의 하천 사업 관련 운신의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다. 하천 공사는 기본적으로 하천기본계획을 따르는데, 이 계획을 심의·의결하는 기구가 환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환경부 통제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빛 좋은 개살구’라는 것이다.

이 밖에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대통령 소속의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설치된다. 국무총리와 민간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10년마다 큰 틀의 국가 물관리기본계획을 세운다. 유역 단위로도 환경부 장관과 민간 1인이 공동위원장인 유역물관리위원회가 꾸려진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번 물관리 조직 통합이 댐 등 대규모 수자원 개발 중심에서 수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물관리로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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