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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반발… 노동계 ‘하투’ 본격화

입력 : 2018-06-05 19:49:41 수정 : 2018-06-05 19: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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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의결되자 폐기 촉구 / 양대노총 “대정부 투쟁 지속 전개”
5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인근에서 열린 최저임금법 개악 폐기를 위한 한국노총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으로 산입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노동계가 반발 강도를 높이고 있다. 정부와 노동계의 관계가 문재인정부 들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민노총은 이날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 직후 청와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무회의는 문재인정권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악법 중의 악법을 의결했다”며 “정권을 향하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노동계는 문 대통령이 이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거세게 요구해왔다.

민노총은 “문 대통령은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인 거부권 행사 요구를 거부했다”며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완전히 뒤집으면서 남은 임기 4년은 노동자를 반대편으로 내몰고 감당해야 할 4년이 될 것”이라고 경고장을 날렸다.

민노총은 이날 오후에는 촛불집회에 이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청와대까지 행진하며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를 촉구했다. 오는 9일과 30일 각각 결의대회와 전국노동자대회를 예고하는 등 투쟁 수위를 점차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노총도 이날 국무회의가 열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개악 최저임금법 폐기를 위한 긴급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으로 약 1000명의 조합원이 참가했다.

전날부터 청와대 앞에서 노숙 농성에 돌입한 한국노총은 이날 개정안 통과 이후 “최저임금 제도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개정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번 개정안이 노동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등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밝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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