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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4대강 문건파기’ 이학수 수사의뢰

입력 : 2018-06-05 19:49:48 수정 : 2018-06-05 19: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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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장 등 15명엔 중·경징계 요구 / 수공측 “계획·조직적 파기는 아냐”
국토교통부가 4대강 사업 관련 문건 등 국가 기록물로 관리해야 할 내부 문서를 무단 파기한 혐의(공공기록물법 위반)로 이학수(사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국토부는 5일 수공이 1월 4대강 사업 자료 등 내부 문건을 파기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국가기록원과 함께 진상 조사를 벌인 결과, 302건의 문건이 국가 기록물로 관리돼야 하지만 기록물로 등록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기될 뻔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공공기록물법에 의하면 국가 기록물은 기록물폐기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폐기가 결정돼야 한다.

국토부는 이 사장에 대해 총괄 책임을 물어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부서장 5명은 중징계, 10명은 경징계 조치하도록 수공에 요구했다. 중징계 요구를 받은 부서장들은 영구 기록물로 관리해야 할 4대강 사업 자료를 파기하려 했다.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월 환경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의 고발을 접수하고 수공의 문건 파기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국토부의 수사의뢰 내용을 병합해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공 관계자는 “이번 문서사건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사무실 이동 및 집기교체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파기는 아니다”라면서 “다만 국토부 감사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앞으로 더 문서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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