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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불법청약 의심사례 무더기 적발

입력 : 2018-06-05 19:50:35 수정 : 2018-06-05 19: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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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천 5개 단지 일반분양 점검 / 적발된 68명 중 위장전입만 58명 / ‘개포8단지’ 최다… 경찰 수사의뢰 최근 서울과 경기도 과천에서 진행된 아파트 일반공급 당첨자 가운데 위장전입 등 불법 행위 의심 사례가 수십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5일 ‘디에이치자이 개포’와 ‘과천 위버필드’, ‘논현 아이파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등 5개 단지의 일반공급 당첨자에 대한 부정 당첨 여부를 점검한 결과 68건의 불법 청약 의심 사례를 잡아내 경찰에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이들 5개 단지의 특별공급 과정에서 50건의 불법 의심 사례를 발견해 수사의뢰 조치한 바 있는데, 일반공급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본인과 배우자 등의 위장전입 의심 43건, 부모 위장전입 15건 등 위장전입 의심사례가 5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 해외거주 3건, 통장매매 의심사례는 2건 등이다. 단지별 위법 사례는 디에이치자이 개포 35건, 과천 위버필드 26건,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5건, 논현 아이파크 2건 등 순이다.

사례별로 보면, A씨는 본인만 2014년부터 가족과 떨어져 혼자 거주하고 있다고 신고하고 청약에 당첨됐으나, 배우자와 자녀가 불과 10㎞ 떨어진 인접 시에 거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와 그 자매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와 거주하다 모집공고일 이틀 전 세대분리해 각각 청약에 당첨돼 국토부가 위장전입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또 C씨는 서울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으나 2014년부터 해외거주 중인데도 당첨됐다. 이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과거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자에게 1순위로 우선 공급하는 규칙에 위배되는 경우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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