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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유권자' 43만명… 투표율 왜곡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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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6-05 19:40:02 수정 : 2018-06-05 21: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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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실종·해외 영주권 취득 등 / 주민등록 말소 안된 거주불명자 / 선거 투표율 0.16∼0.22% 그쳐 / 작년 감사원 지적에도 개선 안돼 /“행정력 낭비·통계 혼선 등 초래 / 주민등록법 개정안 통과 시급”
오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유권자 4290만명 중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는 ‘유령인구’가 43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도 포함된 이들 거주불명자에게 투표권이 부여돼 선거공보물이 발송되지만, 투표율이 0.2% 안팎에 그치는 등 행정력 낭비와 선거업무 혼선이 초래된다.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이 되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의 만 19세 이상 거주불명자는 43만2590명이다. 거주불명자는 사망했거나 실종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신고가 되지 않거나, 해외에 장기 체류하면서 다른 나라 국적이나 영주권을 취득하고도 행정기관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이들을 가리킨다.

이들에게는 6·13 지방선거의 투표권이 부여됐다. 선거권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주민등록부를 기준으로 해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거주불명자에게도 선거공보 발송과 투표권 부여가 이뤄진다. 사망한 사람에게도 투표권을 줬을 가능성이 높다. 지자체 주민등록 업무 관계자들은 거주불명자 중 1만3400여명이 100세 이상이어서 상당수가 이미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전문가들은 “국가 통계의 정확성 제고, 행정력 낭비 방지 등을 위해 거주불명자 등록 제도를 포함한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감사원도 지난해 10월 ‘사망·실종·외국체류 정보관리 및 활용실태’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감사원은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까지 거주불명자로 일괄 등록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주민등록정보시스템과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이용해 각종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37개 기관에 혼선과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감사원의 지적에도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은 개선되지 않았다.

진선미 의원실이 2012년 대통령 선거와 2014년 6·4 지방선거, 2016년 4·13 총선 당시 서울시 7개구 10개동을 표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거주불명자의 투표율은 0.16∼0.22%에 그쳤다. 이는 전체 투표율 하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등 여러 통계를 왜곡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분기마다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 일제 조사해 거주불명자 등을 정리하지만 모든 거주불명자를 지속해서 확인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그렇다고 무작정 사망 처리할 수도 없다는 설명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인력의 한계가 있어 행정기관 주민등록 담당자들이 거주불명자의 소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해 7월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뒤 5년이 지나고 이 기간에 건강보험 등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이 없는 거주불명자는 주민등록 말소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마저도 아직 시행 전이어서 여전히 혼란은 이어지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현재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어 이번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 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실제 인구와 주민등록 인구의 불일치, 각종 선거의 투표율 왜곡 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이선 기자 2s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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