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률안은 산재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자녀일 경우 연령 제한을 기존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높이고, 산재보험 급여의 청구 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재 노동자 자녀가 경제활동을 시작할 때까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수급 자격을 완화한 것이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 @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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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6-05 19:42:48 수정 : 2018-06-05 19: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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