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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급여 보상 기준… 최저임금으로 상향 조정

입력 : 2018-06-05 19:42:48 수정 : 2018-06-05 19: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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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 급여의 보상 최저기준을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5만7135원)에서 최저임금(1일 기준 6만240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산재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자녀일 경우 연령 제한을 기존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높이고, 산재보험 급여의 청구 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재 노동자 자녀가 경제활동을 시작할 때까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수급 자격을 완화한 것이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 @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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