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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과실치사’ 구은수 1심 무죄 선고

입력 : 2018-06-05 19:40:26 수정 : 2018-06-05 21: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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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과잉살수 여부 인식 못해 / 사망 책임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현장지휘관·살수 요원은 유죄
농민 백남기씨의 사망으로 이어진 2015년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사진)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5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상황센터 내의 피고인 자리와 화면까지 거리와 화면 크기, 무전 내용 등을 고려하면 종로 입구 사거리에서 일어난 살수의 구체적 태양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총괄책임자로서 시위 이전 경비대책회의에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등을 강조하고 살수차를 최후 수단으로 사용할 것을 원칙으로 제시하기도 했다”며 “이런 사실에 비춰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 사망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현장 지휘관이었던 신윤균 전 제4기동단장에게는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벌금 1000만원을, 살수요원 한모·최모 경장에겐 둘 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구 전 청장이 시위 현장에 없어서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형식 논리에 치우쳐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구 전 청장 등은 2015년 11월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백씨에게 직사로 살수해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구 전 청장에게 금고 3년을 구형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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