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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예인 흠집내기는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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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6-05 19:40:21 수정 : 2018-06-05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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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혐오 표현 잇단 유죄 선고
연예인 관련 인터넷 뉴스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달거나 단체 채팅방에서 혐오 표현을 쓴 이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정은영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모(44·여)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7월26일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연예인 장모씨 관련 기사에 “면상만 봐도 토 나온다”, “장여혐(여성혐오) 나오면 절대 안 볼 거다” 등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씨가 올린 댓글 중 “방송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쓰레기”, “쟤 나온다고 하니 주변 사람들도 다 절대 (프로그램을) 안 보겠다고 욕한다”는 등의 표현이 담긴 3건을 유죄로 봤다.

정 판사는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인을 상대로 한 혐오 표현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김모(25·여)씨에게도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24일 한 정당의 여성주의자 모임이 만든 오픈 채팅방에서 참여자 81명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A씨를 상대로 “애비충.. 으.. 진짜 극혐이야”는 등의 글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김씨는 같은 해 3월25일 해당 채팅방에서 “재기(자살을 뜻하는 여성 커뮤니티의 은어)해버리지, 동자 한남충(한국 남자를 비하하는 여성 커뮤니티 은어) 재기해”란 글을 올려 A씨를 또 모욕했다.

‘한남충’이란 표현은 지난해 7월 다른 재판에서도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적이 있다. 당시 피고인은 “한남충은 한국 남성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그 집단의 범위가 매우 넓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충’은 벌레라는 뜻으로 부정적 의미가 강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개인을 대상으로 해 문제의 글을 썼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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