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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이유로 동성 커플 결혼케이크 제작 거부, 위법 아냐"

입력 : 2018-06-05 20:23:58 수정 : 2018-06-05 20: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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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이전 판결 뒤집어 /“종교에 부정적 태도 갖고 결정” 미국 연방대법원이 웨딩케이크를 주문한 동성 커플과 주문받은 케이크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제작하지 않은 제과점 주인 사이의 법적 다툼에서 제과점 주인에게 ‘제한적인 승리’를 안겨줬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4일(현지시간) 제과점 주인 잭 필립스가 동성 커플인 크레이그-데이비드 말린스의 웨딩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것이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고 결정한 ‘콜로라도 시민권위원회’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는 연방대법관 9명 중 보수성향 5명을 포함한 7명이 찬성했다.

앞서 콜로라도주 1심 법원은 필립스가 내세운 ‘종교의 자유’가 동성 커플을 보호하기 위한 ‘차별금지법’에 우선할 수 없다며 동성 커플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도 1심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1심과 달리 필립스의 손을 들어줬다. 앤서니 케네디 연방대법관은 필립스의 차별금지법 위반 결정이 내려질 당시 위원회가 “종교적 자유와 종교가 모든 종류의 차별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돼 왔다”고 발언한 부분을 지적하며, 이는 “종교적 권리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낸 것으로 봤다. 위원회가 종교에 부정적 태도를 갖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해당 결정 자체가 부당하다는 취지다. 다만 케네디 대법관은 “동성애자나 동성 커플이 사회적으로 버림받거나 열등하게 다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사회가 인식해야 한다”며 성 소수자의 권리도 강조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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