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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영장심사 前 피해자 11명 중 6명과 합의· 檢 '추가 조사' 지휘

입력 : 2018-06-05 17:16:05 수정 : 2018-06-05 17: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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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일우재단 전 이사장이 지난 4일 밤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대기하고 있던 서울 종로경찰서를 빠져 나오면서 '안도'와 '고통' 뒤섞인 한숨을 쉬고 있다. 이 전 이사장은 영장실질심사전까지 합의를 보지 못못했던 피해자 10명 중 5명과 합의에 성공, 이를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69) 일우재단 전 이사장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전까지 피해자 11명 중 6명과 합의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일부 피해자들이 작성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이 전 이사장이 2011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피해자 11명에게 24차례에 걸쳐 폭언하거나 손찌검을 해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11명 중 1명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처벌을 원치 않았다.

이후 10명의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때 '처벌을 원한다'고 했지만 최근 5명이 이 전 이사장 측과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이사장 측은 합의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 5명에 대해 법원에 공탁금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들이 공탁금을 받아가면 사실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법원을 이를 양형에 반영한다.

이 전 이사장이 피해자 절반과 합의를 봄에 따라 경찰은 이 전 이사장에게 적용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특수상해·상해·특수폭행·상습폭행·업무방해·모욕 등 7가지 혐의 중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처벌 못함)에 해당하는 모욕 혐의를 뺄 가능성이 높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후 검찰은 경찰에 피해자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으니 추가 조사하라고 수사 지휘를 내렸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날 법원에 제출한 수사기록과 이 전 이사장 측의 변론서 등을 넘겨받아 이날 오후부터 보강조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피해자들을 추가 조사한 뒤 이 전 이사장을 재소환할 지, 영장을 다시 신청할 지 검토키로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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