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법원, 승부조작 스타크래프트 전 프로게이머에 벌금형

입력 : 2018-06-05 15:19:18 수정 : 2018-06-05 18:21:11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법원이 지스타 스타크래프트 대회에서 돈을 받고 승부를 조작한 전 프로게이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정영훈 형사5단독 부장판사는 사기·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게이머 A씨(24)에게 벌금 600만 원을, 승부조작을 공모한 B씨(27)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한국게임산업협회 주최로 열린 스타크래프트 2017 지스타 8강 대회 이틀 전 부산의 한 호텔에서 B 씨를 만나 게임 승부조작을 공모했다.

A 씨는 B 씨로부터 450만 원을 받는 대가로 스타크래프트 대회에서 고의로 패배하기로 했다.

A 씨는 경기 당일 B 씨로부터 친구와 가족 명의 은행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받고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스타크래프트 경기 8강전에서 자원이 많이 남았는데도 건물을 짓거나 유닛을 생산하지 않는 방법으로 상대 선수에게 일부러 졌다.

B 씨는 e스포츠 대회 승패를 맞추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A 씨가 경기에서 패배한다는 쪽에 1875만 원을 베팅하고 약 2625만 원을 배당금으로 받아 약 750만 원을 남겼다.

부산=장영태 기자 3678jyt@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
  • 오마이걸 유아 '완벽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