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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이영배=재산 관리인'은 너무 나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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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6-04 17:16:06 수정 : 2018-06-04 17: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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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과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가 이 전 대통령의 일명 ‘재산 관리인’이란 공소사실은 “너무 나간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2차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검찰은 이병모와 이영배를 재산 관리인이라 전제하고 재산 관리인이니 피고인의 다스 비자금 횡령에 관련돼 있고, 이게 입증되면 피고인이 횡령했다는 논리를 피력한 것 같다”고 밝혔다.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회 공판 출석을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 변호사는 “보통 사람들이 은행에서 예금을 찾아오거나 세무사 사무실에 소득 신고 서류를 가져다주는 건 재산 관리인이라고 거의 안 부른다”며 “제 비서를 재산 관리인으로 생각한 적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병모 국장의 진술을 보면 이 국장은 이 전 대통령 차남 고 김재정씨나 이상은 다스 회장의 은행 통장과 도장을 받아 출금 심부름을 한 게 대부분인데, 이를 두고 재산을 관리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란 주장이다.

강 변호사는 이어 “검찰이 이병모가 재산 관리인이라고 하는 건 김재정의 특수한 지위 때문”이라며 “그런 특수성을 도외시한 채 이병모가 김재정과 이상은, 피고인의 돈 심부름을 하고 김재정과 이상은의 돈을 관리했으니 피고인의 재산 관리인으로 보인다는 건 이상하다”고 덧붙였다. 이병모 국장과 이영배 대표는 고 김재정씨의 태영개발에 근무한 인연으로 영포빌딩 등을 관리하는 대명기업에서 일하다 그가 숨진 뒤 각각 청계재단과 금강으로 갔다는 설명이다.

강 변호사는 또 “이병모가 이상은의 자금을 관리해줬다는 진술이 왔다 갔다하는 것도 자금 관리란 개념이 애매하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영배 대표와 관련해선 “이상은의 돈 심부름 정도만 했기에 도곡동 땅 소유주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며 “김재정과 이상은, 피고인의 재산 관리인이란 건 너무 나간 주장”이라고 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 오래 앉아 있기 힘들다”고 하면서 이날 재판은 오후 4시쯤 끝났다. 다음 재판 오는 7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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