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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더 내놔" 경남개발공사 불지르고 난동 부린 80대

입력 : 2018-06-04 16:35:25 수정 : 2018-06-04 16: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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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초기 진화하고 제압해 불상사 없어, 경찰 "불구속 상태서 수사 계속"
토지 수용보상에 불만을 품은 박 모(83) 씨가 4일 오전 9시께 창원시 경남개발공사 1층 고객센터를 찾아 준비한 휘발유로 불을 지른 다음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방화에 사용된 휘발유.
토지보상금을 더 달라며 경남개발공사를 찾아가 불을 지르고 직원들을 폭행·협박한 8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A(8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9시께 창원시 경남개발공사 1층 고객센터에 들어가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고객센터 직원에게 시비를 걸며 준비한 둔기로 때리고 다른 직원들을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바닥에 불이 붙자 직원들은 소화기로 불을 끈 뒤 A 씨에게 달려들어 둔기와 휘발유 등을 빼앗았다.

A 씨는 맨몸 상태에서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직원들을 향해 고성을 지르고 협박하며 난동을 부렸다.

당시 고객센터에는 직원 약 13명이 근무 중이었으며 민원인은 따로 없었다.

다행히 둔기로 한 차례 맞아 경상을 당한 직원 외에 다친 사람은 없었다.

직원들로부터 제지당하는 과정에서 A 씨도 찰과상을 당했다.

사건 당시 A 씨는 20ℓ 휘발유 한 통과 직원들을 협박하기 위해 둔기와 흉기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개발공사가 평당 보상금 100만원을 준다고 해 40만원을 더 주거나 대체부지를 달라 요구했으나 이를 무시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는 창원 진해구에 7천 평에 달하는 토지를 갖고 있으며 10여 년 전부터 개발공사와 보상 협상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고령과 지병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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