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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성·선전전·촛불문화제… 노동계 '하투' 본격화

입력 : 2018-06-04 17:29:11 수정 : 2018-06-04 17: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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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관련 국무회의 논의를 앞두고 청와대 앞은 물론 전국적으로 노동계 반발이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최저임금연대는 4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사형선고”라며 “개정안을 거부하는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연대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시민사회단체 30여 곳이 참여하고 있다.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연대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국회에서 개정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유효하다는 선언”이라며 “최저임금제도의 합리적 개선은 원점으로 돌아가 사회적 합의로 새롭게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민주노총이 지난 1일 청와대 앞에서 농성에 돌입한 데 이어 이날 한국노총도 합류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5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시민사회단체 52곳이 모인 민중공동행동은 “온전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요구한다”며 이날부터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24시간 동안 선전전과 촛불문화제, 농성 등을 예고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5일 국무회의가 열리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지방선거에 출마한 여당 후보들을 항의방문하는 등 투쟁 수위를 높여갈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한 설문조사(1000명 대상)를 들어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인해 실질적인 임금인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문항에 응답자의 67.7%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해당 설문 중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은 66.9%였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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