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인천공항공사 "제1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 입찰 공정"

입력 : 2018-06-04 16:51:26 수정 : 2018-06-04 16:51:26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명예훼손 사례에 법적책임 강구 나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제1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 입찰을 둘러싸고 공정성 논란과 관련,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가 이뤄진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구체적인 입장을 4일 내놓았다.

인천공항공사측은 이례적으로 입찰에서 탈락한 ㈜호텔롯데의 입찰 내용까지 설명하고 "근거 없이 공사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 가능한 법적 조치를 포함, 엄중 대응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대책을 표방하고 나섰다.

인천공항공사측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호텔롯데가 DF1사업권(1터미널 향수․화장품, 탑승동)과 DF5사업권(1터미널 부띠끄) 모두 가장 높은 입찰금액을 써낸 것은 사실이나, 사업제안서 평가에서 4개 입찰 참여 업체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번 사업자 선정에서는 이전 면세점 선정 평가와 동일하게 사업제안서와 가격이 6:4 비율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안서와 프리젠테이션 내용이 타 업체보다 상대적으로 부실하다면 높은 가격으로 입찰해도 탈락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호텔롯데의 제안서 평가에서 매장 운영계획, 디자인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타 업체 대비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고, 프리젠테이션에서도 평가내용의 본질과는 다른 발표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공사측은 분석했다.

또 내․외부 평가위원들 대부분이 일치되게 ㈜호텔롯데의 사업제안서와 프리젠테이션에 대해 좋지 못한 평가를 내린 것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인천공항공사측은 "평가위원 구성 및 운영과 관련, 공사 평가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행되었고, 특정업체를 배제하기 위한 사전 분위기 조성 등 부당한 행위 또한 전혀 없었으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가 진행되었다"고 강조했다.

공사측은 무엇보다 "특정업체를 배제하기 위해 기술점수를 고의로 조정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기술제안서 평가 완료 후 하루 뒤에 입찰참가자 입회 하에 가격입찰서를 개찰함으로써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동시에 확인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공사측은 "제안서 평가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만큼 예정대로 관세청의 2차 평가 결과에 따라, 6월 중 최종 낙찰대상자가 통보되면 협상을 거쳐 6월 말까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공항=이돈성 기자 sports@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
  • 오마이걸 유아 '완벽한 미모'
  • 이다희 '깜찍한 볼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