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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상가 붕괴' 서울시, 정비구역 309곳 긴급 안전점검

입력 : 2018-06-04 15:54:17 수정 : 2018-06-04 15: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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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 미인가 지역 대상…지정 10년 넘은 182곳 우선 점검
어제 붕괴된 용산건물, 소규모 등 이유로 안전점검 이력 없어
3일 낮 12시 35분께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4층짜리 상가 건물이 무너졌다. 건물 붕괴 현장에서 잔해물 제거 및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용산 상가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 서울 시내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관리처분 인가가 나지 않아 철거하지 못하는 309곳을 대상으로 노후 건축물 긴급 안전점검을 벌인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정비구역 지정 후 10년이 넘었는데도 관리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182곳을 우선 점검하고 나머지를 순차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대상 309곳에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재정비촉진지구 등이 모두 포함됐다.

서울시가 이처럼 긴급 안전점검 대상을 정한 것은 이번 점검 대상지들이 이번에 붕괴한 용산 상가 건물과 마찬가지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관련 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더라도 노후해서 붕괴 위험이 있는 건물을 철거하려면 관리처분 인가가 나와야 재개발 혹은 재건축 조합 측이 철거에 나설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되면 철거 예정 건물이 되는데 용산 상가 붕괴 지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관리처분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사각지대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에서 축 전문가 풀을 활용한 전문 인력을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또 사업시행자가 안전관리 비용을 신청하면 심의를 통해 정비사업 융자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해 미흡하거나 불명확한 부분을 발굴·보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며, 조합 표준정관에 안전관리 의무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또 이번 점검을 토대로 관련 법이나 제도 등에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점검 결과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곳이 나오면 조합이나 사업 주체와 협의해서 즉각적으로 필요한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전날 무너진 건물은 1966년에 지어진 4층짜리 상가 건물이다. 이 일대는 2006년 4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12년이 넘도록 아직 관리처분 인가가 나지 않아 해당 건물이 철거되지 않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특히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안전 점검이나 진단을 받은 기록이 없다.

우선 행안부가 매년 시행하는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으로 2015년부터 선정된 적이 없다.

또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에 한 차례 안전 정기점검을 해야 하지만 해당 건물은 연면적 301㎡의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은 아니다.

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건축물 등을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해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판매시설의 경우 1천㎡ 이상 시설만 지정·관리하도록 돼 있어 이 또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용산구에서 지정·관리한 이력이 없다.

정부는 이날 건축물 안전점검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오는 8일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형 공사장 인근 소규모·노후 건축물 안전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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