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날 오전 9시께 조사반을 인하대로 보내 편입학 관련 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현장조사에서 교육부는 최근 언론에서 집중 부각된 조 사장의 1998년 인하대 부정편입 의혹뿐 아니라 현재 편입학 운영실태도 점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조 사장이 외국대학 소속 교환학생 자격으로 학점 취득 후 편입했던 시기에 다른 학생도 교환학생 과정을 통해 이수한 학점으로인하대에 편입할 수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또 당시 부정 편입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이를 조사했던 교육부 판단과 처분이 적절했는지도 살펴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1998년 조사에서 인하대 재단에 편입학 업무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면서도 조 사장의 편입 취소 처분을 내리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 인하대는 "당시 외국대학과 국내대학은 학점 체계가 달라 외국대학 학점 이수자의 경우 대학 심의위원회를 거쳐 학년 자격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조 사장의 부정 편입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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