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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마약의 검은유혹-하] 마약중독자 치료…공급·유통업자 일벌백계해야

입력 : 2018-06-02 13:00:00 수정 : 2018-06-02 13: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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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유명 정치인 자녀의 필로폰 투약 파문으로 국내 마약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과거 범죄집단이나 특정계층에 머물렀던 마약이 최근 평범한 회사원이나 주부, 심지어 10대 청소년까지 누구나 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게 됐다.

마약사범이 꾸준히 늘면서 지난해에는 마약사범 숫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사실상 '대한민국=마약청정국' 지위는 무너졌다는 지적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2016년 적발된 마약사범 숫자는 1만4000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일 '2016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16년 적발된 마약류사범은 1만421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1만1916명 대비 19.3% 증가한 수치다.

필로폰 등 주요 마약류 압수량도 늘었다. 2016년 압수된 양은 117.0㎏으로, 약 39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전년도에 압수된 82.4㎏에 비해 41.8% 증가했다.

국내 마약사범은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처음 연간 1만명을 넘었다가 대대적인 단속으로 2002년 7000여명으로 줄었지만, 2007년 금융위기 이후 다시 연간 1만명을 넘어섰다. 작년 상반기 마약류 사범은 7554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0% 증가했다.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거래가 급증, 마약 사범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게 수사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광고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인터넷으로 마약류 광고, 최대 3년 징역형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마약은 상당수가 해외에서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실제 2016년 마약 단속 적발 가운데 항공여행자,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 항공운송을 통한 적발이 90%를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적발 마약 가운데 국제우편을 통한 적발이 24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항공여행자(63건) 해외 직구 등을 통한 특송화물(60건) 해상여행자(11건) 순이었다.

적발된 마약 중 필로폰으로 알려진 메스암페타민(1만9611g)이 가장 많았다. 코카인(1만1000g), 대마(8464g), 합성대마(348g) 등이 뒤를 이었다. 항공여행자·국제우편·특송화물 등 항공운송으로 마약을 들여오려다가 적발된 규모는 금액 기준 전체의 94%(830억원)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232건(3만3757g), 2013년 254건(4만6438g), 2014년 308건(7만1691g), 2015년 325건(9만1597g)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2016년 마약류 적발 건수는 모두 382건으로 총 중량은 5만36g, 금액으로는 88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을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해 인터넷이나 SNS의 불법 정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해외 밀반입 고리를 끊기 위한 외국기관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가동"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의 생산·유통·사용 등 모든 취급내용을 관리할 수 있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지난달 18일부터 가동했다고 밝혔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류 생산부터 사용까지 전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보고 및 저장해 상시 모니터링하는 체계다. 펜타닐과 프로포폴 등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유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마약류 취급자는 사용내역을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마약류 취급자는 마약류 제조·수출입·원료사용자, 마약류 도매업자,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마약류 소매업자,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 등이다. 모든 취급자는 제도 시행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마약류 재고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병·의원과 약국에서는 지난달 17일 이전 구매분에 대해 기존에 사용하던 '마약류관리대장'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대장을 2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마약류는 의약품 일련번호 정보를 기반으로 추적할 수 있는 '중점관리품목'과 제조번호별 수량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일반관리품목' 마약류로 구분된다.

마약과 프로포폴은 중점관리품목으로 모든 취급 내역을 취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프로포폴 외 향정신성의약품은 일반관리품목으로 취급한 달의 익월 10일까지 각각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엄격한 보고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보고자가 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전산 입력상 단순 실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단순 실수로 마약류 취급 내역을 잘못 입력하거나 보고 과정에서 일부 누락한 경우, 착오로 잘못 보고한 경우, 시스템 오류로 미보고한 경우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한다.

마약, 프로포폴과 같은 '중점관리품목'의 일련번호 입력 실수 등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처분이 유예된다.

마약류 취급 내역을 조작해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와 마약류의 모든 취급 내역을 보고하지 않아 관할 기관이 1차 계도했음에도 계속해서 보고하지 않을 때는 적발 즉시 행정처분을 한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마약 퇴치는 우리 사회를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키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가족 친지 등 주변인들이 손쉽게 마약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관심 갖는 것도 중요하다"며 "마약 중독자에 대한 치료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마약 공급, 유통업자는 강력히 처벌하고 단순하게 마약을 투여한 자는 환자로 분류해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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