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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정수장학회 보도한 부산일보 편집국장 대기발령 및 해고 '무효'

입력 : 2018-06-01 13:37:01 수정 : 2018-06-01 13: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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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노조의 '정수장학회 사회환원 촉구' 기자회견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대기발령끝에 해고된 이정호 전 부산일보 편집국장이 회사측과 소송에서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승리했다.

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이정호 전 부산일보 편집국장이 회사로 상대로 낸 대기처분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편집국장은 2011년 11월 18일자 신문 1면에 '부산일보 노조, 정수재단 사회환원 촉구'라는 제목으로 노조 측 기자회견 관련 기사를 게재했다.

그러자 사측은 같은 해 11월 21일 발행인의 사고(社告)게재를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2012년 4월 징계위원회을 열어 대기처분했다. 이 전 국장은 이후 6개월 동안 보직을 받지 못해 해임됐다.

이에 이 전 국장은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징계처분이 무효이며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대기처분 후 해임한 것은 지나친 처분"이라며 소송을 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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