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전 6시께 제주시 내 한 모텔에 들어가 여주인 A(39)씨에게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주변을 서성이다 화장실을 다녀오는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특수강도강간죄와 절도강간죄로 두 차례 수형 생활을 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모순이 없을뿐더러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도 찾을 수 없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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