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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횡령' 삼양식품 회장부부 "죄송·반성…배임 고의 없어"

입력 : 2018-06-01 13:26:59 수정 : 2018-06-01 13: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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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변호인 통해 밝혀…"결과만 가지고 배임 물을 수 있나"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과 김정수 사장 부부가 법정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회장 부부는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횡령 부분을 겸허하게 인정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변호인은 "다만 진행 경과에는 (공소사실과) 일부 다른 부분이 있다"며 "양형과 관련해 여러 유리한 정상(사정)이 있으므로 제대로 평가받고 싶다"고 언급했다.

또 "배임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고, 결과적으로 (회사에)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 점은 진심으로 송구하다"면서도 "구체적 사실관계를 보면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전 회장 부부 변호인은 "(경영 판단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도 사후적 결과만 가지고 배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충분한 기회를 주셨으면 한다"고 재판부에 말했다.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총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됐다.

전 회장 등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는 삼양식품에 납품하지 않고도 대금을 받았고, 이 같은 수법으로 페이퍼컴퍼니에 지급된 돈은 고스란히 전 회장과 김 사장에게 흘러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사장이 페이퍼컴퍼니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꾸며 매달 4천만 원씩 월급을 받았으며 이 회사의 돈을 자택 수리비로 쓰거나 전 회장의 자동차 리스 비용으로 쓴 것으로 파악했다.

전 회장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계열사의 자회사인 외식업체가 영업부진으로 경영이 악화한 것을 알고도 계열사 돈 29억5천만 원을 빌려주도록 해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도 적용됐다.

전 회장 부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횡령한 돈을 회사에 모두 갚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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