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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 2심 시작…검찰 "1심 삼성뇌물 무죄는 잘못"

입력 : 2018-06-01 11:05:57 수정 : 2018-06-01 11: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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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검찰 항소 모두 이유 없어"…이달 8일 첫 재판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검찰은 "1심이 삼성 뇌물 부분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됐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1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들어가기에 앞서 주요 쟁점과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는 자리다.

1심 결과에 대해 검찰만 항소한 만큼 이날 재판은 검찰의 항소 이유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1심이 '삼성 뇌물' 중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 제3자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은 삼성이 최순실씨 측에 승마 지원금을 제공한 부분은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판단하면서도, 재단 출연금이나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낸 후원금은 '부정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단했다.

검찰은 1심이 일부 무죄로 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강요 혐의, 현대자동차에 최순실씨의 광고회사와 계약을 맺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1심 형량에 대해서도 "1심이 롯데와 SK 관련 뇌물 혐의에서 피고인에 대한 명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선고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를 포기했지만, 재판부는 국선변호인 측에도 변론 기회를 줬다.

변호인은 "검사의 항소가 모두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로 준비기일을 마치고 첫 재판을 8일에 열기로 했다.

다만 첫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공판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22일에 재판을 열고 검찰의 항소 이유서와 그에 대한 변호인 측 답변을 듣기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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