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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심사에 '변호인 조력권' 인정한 헌재… 다음은 탈북자 합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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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6-01 10:46:10 수정 : 2018-06-01 10: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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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난민 신청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 신청을 거부한 행위를 위헌으로 결정하는 등 ‘변호인 조력권’의 확대 해석에 나서면서 비슷한 쟁점의 다른 사안들도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 당장 탈북자들을 상대로 한 공안당국의 합동신문 절차에 변호인 입회를 불허해 온 관행이 변화를 맞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1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법무부 소속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이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난민 신청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 신청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상 규정된 신체의 자유는 형사절차이든 행정절차이든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이라고 판시했다. 현행 헌법 12조 4항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형사사법절차에서 이뤄진 구속뿐만 아니라 출입국심사 등 행정절차에서 이뤄진 구속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아주 크다.

당장 이 결정이 현행 탈북자 합동신문 관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2016년 4월 중국 내 한 북한식당에서 일하던 남성 관리자 1명과 여성 종업원 12명 등 총 13명이 집단으로 탈출해 한국에 입국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박근혜정권이 꾸민 ‘기획 탈북’이라고 의혹을 제기하며 해당 탈북자들과의 접견을 신청했으나 공안당국으로부터 거부당했다.

민변은 ‘탈북자들에 대한 공안당국의 합동신문 절차도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논리를 들어 해당 탈북자들의 변호인 접견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지만 국가정보원 등 공안당국은 국가안보상 불가피성을 이유로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민변은 “탈북자 합동신문센터에서의 강제조사가 변호인 접견 등을 허용하지 않아 헌법상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헌재는 현재 이 사안도 심리 중이며 조만간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다. 단, 난민 신청자를 상대로 한 심사와 달리 탈북자 합동신문은 국가안보가 걸린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합헌 또는 위헌 여부의 판단이 난민 관련 사건보다는 훨씬 더 까다로운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변협은 이번 헌재의 난민 신청자 변호인 조력권 보장 결정에 잔뜩 고무된 분위기다. 변협 관계자는 “그간 인권보고서와 토론회 등을 통해 형사절차상 구금은 물론 출입국관리법상 구금, 탈북자 합동신문, 감염병 격리 등 모든 행정절차상 구금도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돼야 함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며 “앞으로도 변호인 조력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규정을 정비하고 다른 행정절차도 변호인 조력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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