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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100m내 시위 가능해진다

입력 : 2018-05-31 19:15:34 수정 : 2018-05-31 22: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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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집회 금지’ 집시법 11조 헌법 불합치 결정 / “일률적 금지는 과도한 제한 / 헌법기능 침해 않는한 인정을” / 국회, 2019년 말까지 법 개정해야 / 집시법 형사 처벌 구제 길 트여
지난 21일 오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마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최저임금 개악논의 중단을 촉구하며 연좌농성을 하고 있다.
내후년부터 국회의사당 100m 이내에서도 집회가 가능해진다. 헌법재판소와 법원 앞 집회도 허용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진성)는 31일 국회의사당 100m 이내에서 집회를 전면 금지(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1항)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전원 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지만 즉각 무효화에 따른 사회적 혼란 등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2013년 참여연대는 국회 앞 집회 금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집회에 의한 국회의 헌법적 기능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거나 또는 현저히 낮은 경우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낮춰지게끔 금지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집시법 11조1항은 국회의사당과 각급 법원, 헌재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19년 12월31일까지 집시법 11조를 개정해야 한다.

지금까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국회의사당 등은 국민이 의견표출을 하는 직접적 대상이라며 집회의 ‘전면금지’를 ‘예외적 금지’ 형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집시법 11조에 따라 집회 금지 통보 건수는 2015년 13건으로 2011년 2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이날 헌재 결정을 계기로 집회가 전면금지된 헌재와 법원 앞 집회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청와대와 국회의장·대법원장·헌재 소장 공관 100m 이내 장소에서 집회를 예외없이 금지한 집시법 11조2항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참여연대는 2016년 법원 앞 집회 금지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올해 초에는 청와대 앞 집회 금지에 대한 헌법소원도 냈다.

개정된 집시법 11조가 적용될 2020년 이후부터는 과거 이 조항으로 형사 처벌받은 사람 중 일부를 대상으로 구제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집시법은 국회의사당 등 앞에서 시위를 주최한 사람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또 다른 재경지법 판사는 “과거 집시법 11조로 처벌을 받은 사람 중 개정된 법으로 국회의사당 앞 집회 허용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면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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