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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루액 섞은 물대포 발사는 위헌 ”

입력 : 2018-05-31 19:15:42 수정 : 2018-05-31 22: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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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명에 중대한 위해 가능성 / 혼합살수지침, 법령 근거 있어야” / “공공질서 유지 수단” 소수의견도
세계일보 자료사진
2015년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에서 경찰이 집회 참가자에게 캡사이신 등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를 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장모씨 등 2명이 “경찰의 ‘살수차 운용지침’이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현행 살수차 운용지침을 근거로 한 혼합살수 행위는 신체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공권력 행사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살수차는 사용방법에 따라 경찰장구나 무기 등 다른 위해성 경찰장비 못지않게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장비이므로 살수차 사용요건이나 기준은 법률에 근거를 둬야 한다”며 “대통령령 등 법령에 구체적 위임 없이 혼합살수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경찰 지침은 법률의 기본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살수차의 구체적 사용기준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경찰청 내부지침에 맡겨둔 결과 부적절한 살수차 운용으로 시위 참가자가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구체적 운용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이나 대통령령에 규정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혼합살수 행위는 급박한 위험을 억제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합헌 취지의 소수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혼합살수 방법을 새로운 위해성 경찰장비로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세월호 사고 생존자 가족인 장씨 등은 2015년 5월1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범국민 철야행동에 참가했다. 당시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의 청와대 방면 행진을 막기 위해 살수차로 최루액을 물에 섞은 용액을 1시간가량 살수했다. 이후 장씨 등은 “경찰이 법률적 근거도 없이 참가자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물에 캡사이신을 섞어 발포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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