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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헌정사상 초유 전직 대법원장 檢 포토라인 서나

입력 : 2018-05-31 19:14:12 수정 : 2018-05-31 22: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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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양승태 형사고발 각계 의견 종합해 결정” / “재판 거래 문건 모두 공개” 요구 / 사법부 내부 ‘강경론’ 점차 커져 / 11일 전국법관회의 사태 분수령 / 金 “행정처, 대법원과 완전 분리” / 주요 보직도 법원공무원에 맡겨 / 판사 주축 ‘권력기구’ 해체 추진 대법원장을 지낸 법조계 인사가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현실로 성큼 다가오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최근 양승태(사진)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발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31일 담화문을 내고 “일선 판사 등 각계 의견을 종합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결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양한 회의체 의견을 들어 최종 결정하겠다는 것인데, 결국 형사 고발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 내부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신중론은 “양 전 대법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강경론에 묻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검찰, 전직 대법원장 수사하나

김 대법원장은 담화문에서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를 “조사 수단이나 권한 등 제약으로 일정한 한계가 있었고 모든 의혹이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판사 상당수도 이 점을 들어 강제 수사권을 지닌 검찰 개입이 필요하다고 목청을 돋우고 있다. 사법부의 부끄러운 민낯을 모두 공개하고 검찰 손을 빌려서라도 잘못을 단죄해 사법 개혁의 계기로 삼자는 논리다.

김 대법원장은 검찰 고발 여부 결정에 앞서 오는 5일 열릴 예정인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와 7일 전국법원장간담회, 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미 고발 쪽으로 입장을 정리해 가는 모습이다.

법관들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과 박근혜정부 청와대 간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문건을 완전히 공개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행위에 오해를 살 만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판결 불복’ 등 사법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은 강경 분위기 속에서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특별조사단은 앞서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법원행정처 문서 파일 410건 중 일부만 공개했다. 판사들 요구대로 문건 내용이 모두 공개된다면 “양 전 대법원장을 고발하라”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공산이 크다. 법관대표회의는 11일 회의를 열고 입장을 최종 정리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 대법원과 분리하겠다”

김 대법원장은 담화문에서 법원행정처 개혁 방안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핵심은 상고심 재판을 하는 대법원과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행정처를 인적·물적으로 완전히 분리한다는 것이다. 인사권과 예산권을 무기 삼아 법관들 위에 군림한 행정처를 사실상 해체하는 수순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행정처 실·국장, 심의관 등 주요 보직을 판사가 맡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을 가급적 모두 재판 현장으로 내보내고 법원공무원들에게 행정처 주요 보직을 맡기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에서 검사를 내보내는 ‘탈검찰화’에 빗대 행정처의 ‘탈법관화’라고 부를 만하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집무실 및 회의실, 행정처 사무실 등이 모두 들어서 있다. 앞으로 행정처 사무실을 대법원 건물 밖으로 내보내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 승진제에 이어 지방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없앨 것으로 보인다. 법관이 승진을 의식해 인사권자인 대법원장이나 행정처 간부들 눈치를 보는 폐단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법원 내외부로부터의 법관 독립 침해 시도에 대응하기 위한 가칭 ‘법관독립위원회’ 신설, 사법 행정 담당자가 지켜야 할 윤리기준 구체화 등도 곧 실천에 옮겨진다.

박진영·염유섭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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