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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대 46%·찬성 39%

입력 : 2018-05-31 19:00:28 수정 : 2018-05-31 22: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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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서 부정적 의견 가장 많아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부정 여론이 긍정 여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법 개정 불가피성을 호소하며 당론으로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에게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지난 30일 전국 성인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최저임금법 산입범위 확대를 내용으로 한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46.3%로, 찬성 39.5%보다 6.8%포인트 많았다고 1일 발표했다. 찬성과 반대 의견 격차는 오차범위인 ±4.4%포인트 이내다.

모든 연령대에서 최저임금법 개정 반대 의견이 높았고, 20대에서는 찬성(35.8%)보다 반대(47.8%)가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와 대전·충청·세종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반대가 높았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날 울산에서 최저임금 개정에 대한 노동계의 항의를 전하며 “최저임금은 157만원 미만에 있는 최저임금 대상자들의 임금을 올려서 생활을 개선하는 데 1차적인 목표가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2500만원까지의 연봉 소득자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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