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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 살해 혐의 아들 사형 구형…검찰 "천륜 저버려"

입력 : 2018-05-31 17:43:11 수정 : 2018-05-31 17: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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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기억 제대로 안 난다"며 혐의 부인
둔기를 휘둘러 부모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기소된 40대 아들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31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정찬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모(46)씨의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부모를 둔기로 잔인하게 살해, 천륜을 저버렸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작년 12월 27일 오후 5시 45분께 충주 아버지(80) 집에서 아버지와 어머니(71)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범행 이후 연락을 끊고 종적을 감췄던 김씨는 나흘만인 12월 31일 충주 시내에서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심마니 생활을 해온 김씨가 숨진 노부모와 토지 처분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는 주변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 추적한 끝에 검거해 구속했다.

김씨는 법정에서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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