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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몰카범죄 기승 … 초소형카메라 구입 규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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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6-01 00:19:11 수정 : 2018-06-01 0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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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누드크로키 사건, 초등학생들의 ‘엄마 몰카’, 모 가수의 과거 몰래카메라 범죄에 이어 이번에는 여대 앞 사진관 몰카까지. 몰래카메라 범죄는 연일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이다.

나는 외출 중에 공중화장실 이용을 최대한 꺼린다. 몰래카메라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불가피하게 화장실을 이용해야 한다면, 먼저 주변을 꼼꼼히 둘러본다. 못자국 구멍이나 나사가 박힌 곳은 괜히 찜찜하다.

몰래카메라 범죄는 나날이 증가하고 발전한다. 이는 고성능의 초소형 카메라 구입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터넷 검색창에 초소형 카메라를 검색하면, 수많은 사이트에서 손쉽게 초소형 카메라를 구입할 수 있다. 또한, 몰래카메라 영상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성인물 사이트의 인기 영상에서는 몰래카메라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몰래카메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초소형 카메라의 구입이 규제돼야 한다. 초소형 카메라의 악용 방지를 위해 판매 업체와 카메라 구매자는 카메라를 정식 등록 후 판매나 구매해야 한다. 또한, 몰래카메라를 촬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보는 행위, 즉 내려받아 소지하는 행위도 범죄로 취급함으로써 몰래카메라 영상의 수요를 줄여야 한다.

김다은·중앙대 공공인재학부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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