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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검찰, '사학스캔들' 문서조작 주역 불기소…시민단체 반발

입력 : 2018-05-31 16:25:41 수정 : 2018-05-31 16: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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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사카(大阪)지검 특수부가 31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부부가 연루의혹을 받은 사학스캔들의 핵심 인물인 사가와 노부히사(佐川宣壽) 전 국세청 장관과 재무성 직원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NHK가 전했다.

사가와 전 장관은 모리토모(森友)학원의 국유지 특혜매입 의혹과 관련해 재무성 이재국장 재직 당시 정부와 이 학원과의 국유지 매각 협상과 관련된 14종류의 문서에서 300곳 이상을 삭제한(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아왔다.

오사카지검 특수부는 "사가와 전 장관이 문서 일부분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이 인정된다"면서도 "문서의 핵심 부분인 모리토모와의 계약 경위나 금액 등에 큰 변경이 없고, 허위 내용을 넣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불기소 배경을 밝혔다.

오사카지검이 1년 이상 수사하고도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들에게 불기소 처분을 한데 대해 사가와 전 장관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는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 시민단체는 검찰위원회에 불기소 처분에 대한 타당성 여부 심사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모리토모학원 스캔들은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昭惠) 여사와 가까운 사이인 사학재단 모리토모학원이 국유지를 헐값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아베 총리 부부가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이 재단은 부지 내 쓰레기 철거비용을 명목으로 해당 부지를 감정가 9억3천400만엔(약 92억5천만원)보다 8억엔이나 싼 1억3천400만엔에 사들였다.

이와 관련해서 재무성은 작년 2~4월 작성된 내부 결재 문서 중 '본건(本件)의 특수성', '특례적인 내용' 등 특혜를 시사하는 문구나 아키에 여사의 이름과 발언 내용, 보수단체인 일본회의가 관여됐음을 시사하는 부분, 정치인의 실명 등을 삭제했다고 지난 3월 인정했다.
한편 재무성은 모리토모 학원 문제와 관련한 자체조사 결과 사가와 전 장관이 문서조작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난 것으로 확인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재무성은 다음달 초 이런 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사가와 전 장관과 관련자들을 징계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에는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은 직접 관련이 없다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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