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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충남도당 “박상돈 천안시장 후보 네거티브 중단하라”성명 발표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 6·13 지방선거 충남 민심은 , 2018.6.13 지방선거

입력 : 2018-05-31 16:13:29 수정 : 2018-05-31 16: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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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충남민심은?] 자유한국당 박상돈 후보 홍보용 현수막에 상대 후보 재판내용 일정 게시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박완주)은 자유한국당 박상돈 후보가 천안시내 곳곳에 민주당 구본영 후보의 재판일정을 적시한 현수막을 게시한 것에 대해 “네거티브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박상돈 천안시장 후보는 6.13 선거운동 첫날인 31일 홍보용 거리현수막으로 자신의 공약이나 정책비전을 제시하는 대신 민주당 구본영 후보의 검찰기소와 재판일정을 적시한 현수막을 천안시내 곳곳에 내걸었다.

이와관련 민주당 충남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박상돈 후보는 유세 첫날 더불어민주당 구본영 후보에 대의 재판 일정을 마치 범죄사실이 입증된 것처럼 호도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다”며 “마타도어식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 걸린 현수막. 이 현수막은 선거운동 첫날인 31일 새벽 천안시내 곳곳에 일제히 게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거리에 내걸린 현수막은 결국 박상돈 후보가 기댈 곳은 네거티브 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줬을 뿐이다. 국회의원까지 지냈다는 분이 마타도어 식으로 일관하며 현격하게 벌어진 지지율 격차를 만회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에 안쓰럽고 한심스럽다”고 논평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구본영 후보가 구속적부심을 통해 충분한 소명을 했고, 이것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져 석방이 결정됐다'는 사실을 누누이 밝힌 바 있다. 또한, 법치국가에서는 누구에게나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며 “오히려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3차례나 유죄가 입증돼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던 장본인은 자유한국당의 박상돈 후보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박상돈 후보는 2003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벌금 150만원, 2009년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80만원, 2012년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250만 원을 받아 전과 3범이나 된다고 공개했다.

민주당은 이어 “제1야당 후보로서 본인의 정책 홍보도 못하고 네거티브에만 몰두하는 모습이 애처롭고 안타깝다. 현명한 천안시민은 흠집내기식 네거티브 공작에 결코 현혹되지 않는다는 것을 자유한국당과 박상돈 후보는 알아야 한다”며 “네거티브를 중단하고 정책선거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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