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31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손 총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손 총장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사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관사 관리비 4620만원을 법인과 교비 회계로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청주의 한 아파트를 관사로 사용해왔다.
이런 사실은 지난해 학교법인 서원학원과 서원대에 대한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드러났다.
당시 감사에서 서원대는 손 총장의 관사 관리비 대납 이외에도 대학 학생처 직원이 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 용도로 대학발전기금 2264만원을 유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2014년 2월 14일부터 2016년 2월 25일까지 입시정책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한 교직원 16명에게 위원회 참석 수당 명목으로 1380만원을 부당 지급하는 등 모두 11건의 부당행위를 지적받았다.
검찰은 감사 지적사항과 관계된 법인 및 학교 관계자 9명에 대해서는 "관행적으로 이뤄진 부분이 상당하고,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
서원대는 이들 관계자에 대해 경고 등 자체 징계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비용은 환수 조처했다.
청주=김을지 기자 e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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