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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이 대학 도서관 여자화장실서 몰카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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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5-31 16:39:01 수정 : 2018-05-31 16: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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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이 부산의 한 대학교 도서관 여자화장실에서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17) 군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4월 28일 오후 5시쯤 부산 영도구 동삼동 한국해양대 도서관 여자화장실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여대생 B씨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여자화장실에서 숨어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하다 B씨에게 발견됐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도서관 건물에서 체포됐다.

B씨는 화장실 안에서 우연히 위를 올려다봤는데 카메라를 발견하고 소리친 후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측이 화장실 앞에 부착한 안내문.
한국해양대 제공
A군은 범행 후 사진을 삭제하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여학생들이 화장실 앞에 설치된 폐쇄회로(CC) TV를 근거로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경찰에서 “시험기간 대학 도서관에 공부하러 갔다가 여성을 보고 호기심이 생겼다”고 진술했다.

해양대는 사건 발생 후 “화장실에 몰래카메라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니 사건 발생 즉시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경고문을 부착했다.

한 대학생은 대학교 페이스북 페이지에 단순 경고문을 부착하기보다 학교 차원에서 몰래카메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해양대 관계자는 “화장실 입구 앞에 CCTV가 설치돼 있고 화장실 칸마다 비상벨이 설치돼 있지만,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전체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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