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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이명희, 31시간만에 경찰 재소환 조사· 구속영장도 각오해야

입력 : 2018-05-30 09:10:18 수정 : 2018-05-30 0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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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근로자, 운전기사 등을 상대로 갑질한 혐의로 15시간 가량 경찰조사를 받았던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이 집으로 돌아간 지 31시간 35여분만에 다시 재소환됐다.

30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이사장이 이날 오전 8시 20분 출석했다고 알렸다.

앞서 이 이사장은 28일 오전 10시 무렵 경찰에 나와 다음날 0시45분까지 15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이날 경찰은 오전 10시부터 조사에 들어가 28일 조사결과를 묶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키로 했다.

이 이사장은 1차 소환조사 때 언론에 영상이 공개된 일부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대부분 혐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이사장에게 폭언을 듣거나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11명을 상대로 조사를 펼쳤다. 이들 중 1명은 초기 단계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폭행 혐의 외에도 이 이사장에게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특수폭행·상습폭행, 상해 혐의 등을 적용하는 방안 등도 고려 중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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