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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비위 공무원 , 성폭력 수준 중징계

입력 : 2018-05-29 19:49:50 수정 : 2018-05-29 19: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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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징계령 개정안 공포
앞으로 공무원이 성희롱하면 성폭력과 비슷한 수준의 중징계를 받는 등 성(性) 비위에 대한 징계가 강화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공포·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현재 감봉 등의 경징계를 받던 성희롱 비위와 관련해 과실에 따라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도록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몰카’(불법촬영) 등 고의성이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비위의 경중과 관계없이 반드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소속 공무원의 몰카 촬영과 유포 등을 알고도 묵인한 감독자와 감사업무 종사자 역시 엄중히 문책하도록 명시했다.

인사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비공개 자료를 유출하는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상용 메일이나 SNS를 통해 비공개 자료를 유출하거나, 직무 관련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하면 ‘비밀엄수 의무 위반’ 징계 기준을 적용해 처분하기로 했다.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하다 발생한 과실로 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 충분한 정보 검토와 보고 절차를 이행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었다면 징계를 면제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권이선 기자 2s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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