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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 대상 모든 공직후보자 병역 공개

입력 : 2018-05-29 19:49:57 수정 : 2018-05-29 19: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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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 장관 등 사전검증 강화 / 직계비속도 서면신고 의무화 병무청은 29일부터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되는 공직후보자의 병역사항이 공개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원장처럼 국회 임명동의가 필요하거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처럼 국회가 선출하는 경우에만 공직후보자 병역사항이 공개됐다. 앞으로는 각 부처 장관을 비롯해 정부가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하는 모든 공직후보자의 병역사항이 공개된다.

국회 인사청문 대상 공직후보자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본인을 비롯해 아들과 손자 등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서면으로 국회에 신고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인사청문 요청안을 처리하기 전 병역사항 신고내용을 국회 공보를 통해 공개한다.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국회의장은 1개월 이내에 후보자의 병역사항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병무청장은 이를 병무청 홈페이지와 관보에 게재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사항 공개 대상을 국무위원 후보자 등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되는 모든 공직후보자로 확대함에 따라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전검증이 강화되고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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